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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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