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4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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