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카드의 관리)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