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36 비조치의견

예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및 증권금융 의무예치 비율 인하

구조개선정책과 · 2016-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경우 예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이 10.5/10,000*로 은행(8/10,000)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보험료율은 15/10,000 이나 증권금융에 예치한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는 요율을 30% 인하

ㅇ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경우 고객 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에 100% 예치를 하고 있어 지급 불능 및 파산하더라도 증권금융이 지급 가능

ㅇ 또한, 예치기관인 증권금융도 예금 보험료를 재차 납부하고 있어 이중 납부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

□ (건의사항) 은행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금융 의무 예치 비율을 인하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자본시장법 제74조 제1항

판단 이유

< 투자중개업자의 보험료율 인하 : 불수용 >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의 상대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회 논의를 거쳐 ’07년부터 이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30% 할인하는 등 금투사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는 점

② 예금보험기금 금투계정의 목표규모 상한 초과로 해당 계정에 대한 예금보험료는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투사들의 부담은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③ 금투사에 대해서만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부담키로 한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관련 금투업계의 부담을 타 업권 또는 국민(세금)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 참고로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로부터 예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증권금융에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금융 의무예치비율 인하 : 불수용 >

□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는 고객자산인 예탁금을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또는 영업정지 시에도 투자자 예탁금이 안전에게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객 예탁금의 일부가 아닌 전부(100%)를 예치하는 것이 투자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고객예탁금의 집중예치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공적(公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행 전부 예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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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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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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