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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선물환, 이자율스왑 등 소수의 장외파생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파생상품 전반과 은행업과 관련이 적은 거래소 규정 등을 다루어 과도한 수준

또한, 필수과정인 투자자보호교육(20시간)은 집합교육만 가능하여 인력운영상 불편이 따르며 관련비용*도 부담 * 응시비용(1인/1회) : 215천원(응시료 35천원, 투자자보호교육 180천원) ?외부기관 교육이수 및 교재비 제외 ?보수교육 26천원 별도(취득 후 매2년 경과시) ** 자격시험 및 관리는 금융투자협회에 위임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 제286조제1항제3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호다목

(건의내용)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완화

은행내 외환업무경력과 교육이수(온·오프라인)로 장외파생상품 투자 권유자격 부여 후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은행직원 대상 단순 장외파생상품(선물환 등) 판매만을 위한 자격증 신설

판단 이유

은행내 외환업무경력과 교육이수 만으로 파생상품투자권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소양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여타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합니다.

은행직원 대상 장외파생상품 판매를 위한 자격신설과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간 구분은 거래 장소의 문제이지 기초가 되는 지식은 상호 유사하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 상품의 CCP(중앙청산소) 청산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외파생상품 판매만을 위한 별도의 자격증 신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 전문인력 및 자격시험 종류를 대폭 간소화(‘10.2.4.)하였으며, 시중은행의 ISA 판매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교육 과정의 온라인 개설을 허용(’16.4.18)하는 등 은행권의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취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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