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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선물환, 이자율스왑 등 소수의 장외파생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ㅇ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은 파생상품 전반과 은행업과 관련이 적은 거래소 규정 등을 다루어 과도한 수준

ㅇ 또한, 필수과정인 투자자보호교육(20시간)은 집합교육만 가능하여 인력운영상 불편이 따르며 관련비용*도 부담

* 응시비용(1인/1회) : 215천원(응시료 35천원, 투자자보호교육 180천원)

?외부기관 교육이수 및 교재비 제외

?보수교육 26천원 별도(취득 후 매2년 경과시)

** 자격시험 및 관리는 금융투자협회에 위임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 제286조제1항제3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호다목

□ (건의내용)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완화

ㅇ 은행내 외환업무경력과 교육이수(온·오프라인)로 장외파생상품 투자 권유자격 부여 후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ㅇ 은행직원 대상 단순 장외파생상품(선물환 등) 판매만을 위한 자격증 신설

판단 이유

□ 은행내 외환업무경력과 교육이수 만으로 파생상품투자권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소양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여타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합니다.

□ 은행직원 대상 장외파생상품 판매를 위한 자격신설과 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간 구분은 거래 장소의 문제이지 기초가 되는 지식은 상호 유사하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 상품의 CCP(중앙청산소) 청산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외파생상품 판매만을 위한 별도의 자격증 신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요청에 따라 금융투자 전문인력 및 자격시험 종류를 대폭 간소화(‘10.2.4.)하였으며, 시중은행의 ISA 판매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교육 과정의 온라인 개설을 허용(’16.4.18)하는 등 은행권의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취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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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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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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