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현금카드 부정인출 보상범위 관련
중소금융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에서 국제카드(체크카드)를 통한 현금인출과 관련 복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국내은행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음
ㅇ 고객의 주장 및 체류 지역을 감안하여 보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지인간 카드를 양도하여 인출 후 보상접수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음
ㅇ 신용카드의 사고와는 달리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은 가맹점에 부도 요청을 하여 일부 금액을 보전 받을 수도 없어 대부분 은행의 손실로 처리됨
연도별 해외 부정사용 금액(단위 : 백만원)
’12년 172 → ’13년 294 → ’14년 355 → ’15년 269 → ’16년 177
□ (건의내용) 해외 현금인출 사고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은행이 정한 해외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이 인출한도 증액을 요청한 경우 사고발생시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ㅇ 또는 인출사고에 대하여 고객이 일정 부분(금액 또는 비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에게도 “해외 현금인출 사고에 대해서 100%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주어 현금카드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상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위조, 변조,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 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 그 신용카드 회원 등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제6조의9)에서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고객이 인출한도 증액 요청한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인출한도 증액금액을 피해보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한편, 부정사용 발생시 고객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카드 부정사용 금액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등에 근거하여 카드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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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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