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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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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8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20건
123건
16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 3. 22.>
자본시장법 §188
자본시장법 §191
2건
1~2회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4건
3~5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자본시장법 §188
자본시장법 §191
2건
1~2회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 <2016. 3. 2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 <2016. 3. 22.>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92
3건
3~5회

피인용 — 이 §1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4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123

§18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

§189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18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10.5인용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20.25인용>인용

§189 ⑨ 제9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8준용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4인용>준용

§1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8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소득세법§94 양도소득의 범위10.5위임
전자증권법§21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10.5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4 공제조합의 설립 등20.5인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20.5위임>위임
소득세법§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0.5위임>위임
소득세법§19 사업소득20.5위임>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소득세법§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5위임>위임
소득세법§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5위임>위임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 증권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3위임>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3위임>cites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 외 93건

발신 인용 — §18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710.8준용
자본시장법§33910.8준용
자본시장법§34010.8준용
자본시장법§35310.8준용
자본시장법§35310.8준용
자본시장법§35410.8준용
자본시장법§4198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64준용>준용
상법§33710.5준용
상법§33910.5준용
상법§34010.5준용
상법§35310.5준용
상법§35410.5준용
자본시장법§2610.5인용
전자증권법§2610.5인용
전자증권법§35310.5준용
상법§304220.4준용>준용
상법§46620.4준용>인용
상법§470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33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6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91620.25인용>위임
전자증권법§19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221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222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23220.25인용>인용
전자증권법§3020.25준용>인용
전자증권법§3120.25준용>인용
전자증권법§3220.25준용>인용
전자증권법§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420.2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9 PageRank 2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