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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8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20건
자본시장법 §8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20건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 3. 22.>
자본시장법 §188
자본시장법 §191
자본시장법 §191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자본시장법 §188
자본시장법 §191
자본시장법 §191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 <2016. 3. 22.>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 <2016. 3. 22.>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92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92
피인용 — 이 §1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4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123건
§18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189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18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2 | 0.25 | 인용>인용 |
§189 ⑨ 제9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 2 | 0.4 | 인용>준용 |
§1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8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소득세법 | §94 양도소득의 범위 | 1 | 0.5 | 위임 | |
| 전자증권법 | §21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 1 | 0.5 | 인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34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0.5 | 인용>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9 사업소득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9 기준시가의 산정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증권 | 1 | 0.3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3 | 위임>cites |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
| … 외 93건 | |||||
발신 인용 — §18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3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4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8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337 | 1 | 0.5 | 준용 | ||
| 상법 | §339 | 1 | 0.5 | 준용 | ||
| 상법 | §340 | 1 | 0.5 | 준용 | ||
| 상법 | §353 | 1 | 0.5 | 준용 | ||
| 상법 | §354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 | 6 | 1 | 0.5 | 인용 | |
| 전자증권법 | §2 | 6 | 1 | 0.5 | 인용 | |
| 전자증권법 | §35 | 3 | 1 | 0.5 | 준용 | |
| 상법 | §304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66 | 2 | 0.4 | 준용>인용 | ||
| 상법 | §470 | 2 | 0.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3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6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19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2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2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23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30 | 2 | 0.25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31 | 2 | 0.25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32 | 2 | 0.25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24 | 2 | 0.24 | 준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9 PageRank 2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