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법전자등록기관수익증권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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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②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④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1.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수익증권의 발행일
5.삭제<2016.3.22>
⑥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⑦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삭제<2016.3.22>
⑧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⑨「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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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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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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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 신설 시 수익자총회 면제 가능 여부
공모펀드 신규가입자에 한해 환매수수료를 신설하는 집합투자규약 변경 시 수익자총회 결의 필요 여부 Q. 공모펀드의 잔존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한해 환매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A. 필요하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은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제1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며,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이에 해당한다. - 현행 법령은 수수료 인상의 사유·기존 수익자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수익자총회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추가 유의사항: 신규가입자에 한해 환매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가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89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제1호 — 집합투자규약 변경 중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 사항 (보수·수수료 인상 등) - 자본시장법 제189조제2항 — 수익자의 좌수에 따른 균등 권리 원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제1호 —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변경할 수 있으나, 수익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88조제2항제1호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을 결의 대상으로 명시한다. - 환매수수료의 신설은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으로, "인상"에 준하는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융위 해석이다. 따라서 신규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규약 변경 자체는 수익자총회 결의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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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모펀드내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 허용 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 손익분배 차등을 명시하면 1개 펀드가 2개 이상 기준가격을 산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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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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