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8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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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 3. 22.>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 <2016. 3. 22.>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 <2016. 3. 22.>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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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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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outgoing제2조
준용
상법
§337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337조
준용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 outgoing제339조
준용
상법
§340 주식의 등록질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
→ outgoing제340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5 3항 전자등록의 효력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 outgoing제35조
준용
상법
§353 주주명부의 효력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53조
준용
상법
§354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354조
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
← incoming제94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주주명부 2. 수익자명부(「신탁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를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 incoming제159조의3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기타 진흥회가 인정하는"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
← incoming제1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 incoming제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coming제8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
← incoming제18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 incoming제23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ㆍ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
← incoming제249조의8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 incoming제2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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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21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 incoming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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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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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 incoming제38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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