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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금융위원회는 ~ (생략)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10.법 제5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ㅇ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하여 약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려워 기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끊임없이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ㅇ이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임
ㅇ또한 제휴업체 사정으로 인한 부가서비스 변경도 대체서비스를 찾는 경우에만 사전 통보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부가서비스 종류 및 고객 공지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건의내용) 신용카드의 상품의 주된 기능(Frame)은 변경하지 않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약관 변경 신고 없이 연 1회 또는 2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부가서비스 변경* 의 경우 카드 발급시에는 과도하게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한 이후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 고객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서비스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제휴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ㅇ또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카드시장 질서왜곡, 가맹점수수료율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품 출시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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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제69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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