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내용 일부 변경의 자율성 부여
중소금융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1항*, 제69조의2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9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 (생략)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1. ~ 9. (생략)
10. 법 제5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ㅇ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하여 약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려워 기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끊임없이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ㅇ 이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현상임
ㅇ 또한 제휴업체 사정으로 인한 부가서비스 변경도 대체서비스를 찾는 경우에만 사전 통보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부가서비스 종류 및 고객 공지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 (건의내용) 신용카드의 상품의 주된 기능(Frame)은 변경하지 않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약관 변경 신고 없이 연 1회 또는 2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부가서비스 변경* 의 경우 카드 발급시에는 과도하게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한 이후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등 고객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서비스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제휴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ㅇ 또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카드시장 질서왜곡, 가맹점수수료율 상승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품 출시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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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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