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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ㅇ그러나, 서면 등 보다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장문문자서비스(LMS)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채널임
□(건의내용)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법에 서면, 전화 외에 고객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유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휴면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카드 회원의 계약 해지 및 유지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및 서면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휴면 신용카드 해지 및 유지의사에 대한 고객의 동의 수단을 이메일 및 SMS 등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고객이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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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1(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서면이나 전화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제2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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