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6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해지 요청 시 고객 응대 방법 변경

중소금융과 · 2016-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바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 회원의 계약 해지 신청시(계약 해지 관련 문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ㅇ 다만, 과거에는 카드해지를 위해 고객이 영업점 방문 및 콜센터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었으나 최근에는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ARS 채널 등 고객이 카드를 직접 해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음

ㅇ 또한, 과거 카드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 문제가 되었으나 ’12년 휴면카드 일제 정리 및 ’13.3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매월 휴면카드를 정리하고 있음

ㅇ 카드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 이외 고객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해지 요청을 받았을 때 카드사 나름대로 고객 유지 노력이 필요함

ㅇ 특히 최근까지 카드를 이용한 고객, 사용금액이 많은 우수 고객 등 카드사 입장에서 잠재적/실제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카드 유지 권유 및 혜택 제공이 불가피함

□ (건의내용) 고객이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가 필요하다고 판된될 경우 고객 유지를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에서는 신용카드 계약 해지 신청시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카드 해지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할 경우 카드사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하여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동 비용을 특정 고객군(카드대출 이용고객 등)에 전가하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용카드 해지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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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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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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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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