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인의 업무재위탁 금지 규정의 일부완화
중소금융과 · 2016-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5.7.21.시행)에 의해 밴대리점이 ‘가맹점모집인’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고, 개정 전 시행령에 가맹점 모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
ㅇ 밴대리점 특히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큰 규모의 가맹점은 위 규정의 시행전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부 가맹점 관리를 해당 지역의 다른 밴대리점에 위탁하였고,
- 현행 재위탁 중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에 어려움이 많음
□ (건의사항) 밴대리점이 가맹점모집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ㅇ 가맹점관리업무중 가맹점 정보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는 단순관리업무(예, 단말기 설치 및 AS, 전표수거, 전표용지 공급, POS 긴급조치 등)를 재 위탁하는 것은 허용
단, 이 경우에도 업무를 재수탁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으로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상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하며,
ㅇ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은 가맹점모집인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가맹점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10)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 모집행위를 위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가맹점 모집인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여타 가맹점 모집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구조가 단계적으로 복잡해 짐에 따라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위탁비용 증가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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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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