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38 비조치의견

가맹점모집인의 업무재위탁 금지 규정의 일부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5.7.21.시행)에 의해 밴대리점이 ‘가맹점모집인’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고, 개정 전 시행령에 가맹점 모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

밴대리점 특히 프랜차이즈가맹점 등 큰 규모의 가맹점은 위 규정의 시행전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부 가맹점 관리를 해당 지역의 다른 밴대리점에 위탁하였고, - 현행 재위탁 중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에 어려움이 많음

(건의사항) 밴대리점이 가맹점모집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가맹점관리업무중 가맹점 정보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는 단순관리업무(예, 단말기 설치 및 AS, 전표수거, 전표용지 공급, POS 긴급조치 등)를 재 위탁하는 것은 허용 단, 이 경우에도 업무를 재수탁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으로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상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하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은 가맹점모집인이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가맹점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10)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 모집행위를 위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맹점 모집인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업무를 여타 가맹점 모집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구조가 단계적으로 복잡해 짐에 따라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위탁비용 증가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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