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6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원리금보장과 원리금비보장 상품으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IV. 사업자 공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기간(전년도, 직전1년, 3·5·7년 둥)별 수익률도 공시 중

*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1.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 적립금 운용금액은 자신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가입자와 그 이외의 가입자별로 구분한다.

□ (문제점) 기존의 수익률 공시 분류를 벗어나는 원금보장, ELD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ㅇ 수익률 산출 해당 기간 중 수익률이 급등/급락한 기간이 포함될 경우 전체 기간 수익률을 왜곡하여 자칫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음*

* 例)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금융위기 직후 기간이 포함되어 전 사업자가 매우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음

□ (건의내용) 상품 구분을 원금보장, 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장기 수익률 공시 시 포함된 매 연도별 수익률을 병기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연금적립금 운용방법이 원리금보장 및 원리금비보장으로 구분되고 있고, 원금보장상품의 종류와 비중(원금보장 ELB/ELD)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므로 원리금보장/원금보장/원금비보장으로 구분하는 실익이 없음

□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퇴직연금업무처리 모범규준은 공시하도록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중장기 수익률에 각 연도별(매년) 수익률을 공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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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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