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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 (제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7조(제재) 삭제

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47조제4호 및 법

제47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은행의 건전한 경영(지방은행의 경우 지방경제의 발전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4.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제47조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2까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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