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 (제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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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7조(제재) 삭제
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47조제4호 및 법
제47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2.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은행의 건전한 경영(지방은행의 경우 지방경제의 발전 등 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4.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⑤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절차, 보고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의2까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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