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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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매월 및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③ 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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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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