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매월 및 매분기별 영업보고서와 매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 형식,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퇴직연금사업자는 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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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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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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