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5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사업자의 철수 및 퇴출 절차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년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는 46개(운용관리 기준)로 시장 규모 대비 과다한 수준
ㅇ 소규모 사업자는 연간 적립금 규모 변동도 적어 활발한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수익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건의내용)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제도 및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41조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에 의해 등록말소를 처리하고 있음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법령상 등록말소 대상이 되거나 자발적인 등록말소 의사가 있을 경우, 가입자보호조치 등을 준수하는 절차에 의해 말소가 처리되고 있으며, 단순히 소규모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연금사업에서 철수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연결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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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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