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②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③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④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⑤등록요건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기시정조치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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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은 해소할 필요 없고, 등록 당해연도에는 전체 제공액의 30% 한도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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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을 해소할 필요는 없고, 등록 당해연도는 나목 한도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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