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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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등록요건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기시정조치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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