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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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③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1., 2008. 4. 7., 2012. 12. 5.>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⑤ 등록요건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기시정조치가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8. 4. 7., 2012. 12. 5.>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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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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