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_id:009883
article_no:21
위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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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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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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