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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1조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본문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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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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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1. 가입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2. 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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