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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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함께 인용주택임대차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조문 인용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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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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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甲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자, 임대사업자인 甲 회사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은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개정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 개정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사업자에게는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개정 임대주택법 부칙(2008. 3. 21.) 제3조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적용 여부는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유무가 아닌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甲 회사가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개정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공법상 권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들이 적극적, 확정적으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甲 회사에 표시하지 않은 이상 다수의 …
본문 인용: 00124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받환받을 권리’가 입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효력(=무효)
본문 인용: 00124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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