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2 비조치의견

거래내역 통보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 시 우편과 이메일은 가능하나 SMS 통지 방식은 불가능하여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

ㅇ 신용카드 명세서 및 핸드폰 요금 통지서 등은 URL*이 연결된 SMS로 거래내역이 도착하면 주민번호 앞자리로 암호화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 Uniform Resource Locator :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ㅇ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은 우편과 이메일 통지로만 가능하여 반송 등록시 증권사에 따라 출금정지 되는 등 고객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의 수단으로 URL이 연결된 SMS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금투업규정 제4-37조, 시행세칙 제 3-13조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4-36①2호) 상 우편, 전화, 이메일 등 전통적 통지방법 외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유효한 통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ㅇ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경우 법령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잔고 및 거래내역을 단순히 문자메시지만을 통해 발송한 경우는 법령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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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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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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