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61 비조치의견

음식점업(20인 이하)의 크라우드 펀딩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5-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법령상 20인 이하 음식점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 지원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수요 충족에도 미흡

ㅇ 음직점업 관련 발행인 요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11년 법률 개정 당시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20인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업체 Crowdcube*의 경우 음식점업이 펀딩 주요 3대 업종에 속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음식점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수요가 있음

* ‘11설립이후 최근까지 1억 4,200만 파운드(2,300억원)를 모집

ㅇ 특히, 크라우드펀딩 문의가 많은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있음

* 한국산업표준분류상 프랜차이즈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음식점의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음식점업, 경영컨설팅업, 인테리어업, 식자재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는바, 매출이 가장 높은 업을 주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음식점업으로 판단되어 크라우드펀딩이 금지됨

□ (건의사항) 고시 등을 통해 (1안)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을 포함하거나 (2안) 프랜차이즈를 위한 음식점업을 포함 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5제1항 제2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판단 이유

□ (음식점업 허용여부) 현재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요건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지원 대상을 준용하고 있으며, 음식점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대상에서 과거 제외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ㅇ 다만 건의자의 의견처럼 소규모 인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기준(근로자 20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경우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음(하반기)

※ (참고 : 프랜차이즈 음식점업 허용여부) ※ 건의내용 요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크라우드펀딩 허용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

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매출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매출액 유형 및 비중에 따라 도매업(가맹매출, 가맹상품매출), 음식점업(커피, 제과 등 직영상품매출), 임대업(로열티매출)으로 구분할 수 있음(출처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기업청, 2015)

- 이 경우 음식점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도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되고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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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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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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