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K-IFRS기준 적용 완화
공정시장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자금조달을 주로 상환전환우선주에 의존하고 있음*
*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개회사는 은행대출 또는 일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거나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전업 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 전업 중개회사는 현재 설립 초기이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유지 요건(3.5억원 : 최저자기자본(5억원)의 70%)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1안) 전업 중개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K-IFRS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거나 (2안) 전업 중개회사의 등록유지요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K-IFRS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며 부채요소(현금상환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함
ㅇ K-IFRS의 근거가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의사항(1안)을 적용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적 회계신뢰도가 하락할 우려 존재
ㅇ 또한, 등록유지조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금액에 대해 투자중개회사에만 K-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2안)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1안과 동일한 문제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전업 중개회사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외에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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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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