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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K-IFRS기준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자금조달을 주로 상환전환우선주에 의존하고 있음* *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은 중개회사는 은행대출 또는 일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거나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전업 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 전업 중개회사는 현재 설립 초기이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유지 요건(3.5억원 : 최저자기자본(5억원)의 70%)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1안) 전업 중개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K-IFRS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거나 (2안) 전업 중개회사의 등록유지요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이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①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K-IFRS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며 부채요소(현금상환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함

K-IFRS의 근거가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의사항(1안)을 적용할 경우 국제적 정합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적 회계신뢰도가 하락할 우려 존재

또한, 등록유지조건 산정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금액에 대해 투자중개회사에만 K-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2안)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1안과 동일한 문제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업 중개회사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외에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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