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6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등록유지요건의 완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최근 5년간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벌금형5억원의 벌금형최근 3년간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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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1.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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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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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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