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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7 (승인사항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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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7조(승인사항 등)
자본시장법 §165의8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165의18
3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13건
16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피인용 — 이 §4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3

§417 ① 제1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10.5인용6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4준용>인용6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15인용>인용6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6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15cites>인용6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10.5인용7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4준용>인용7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15인용>인용7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7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15cites>인용7

§4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4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6510.3cites
자본시장법§6610.3cites
자본시장법§61110.3cites
자본시장법§61210.3cites
자본시장법§61310.3cites
자본시장법§61410.3cites
자본시장법§77의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19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420.3cites>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15cites>인용
국가재정법§94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1120.09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1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