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조승인사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1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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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17조(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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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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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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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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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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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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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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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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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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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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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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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6 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경우 2.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이하 "투자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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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4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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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 incoming제20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 incoming제44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 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
← incoming제37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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