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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승인사항 등)
자본시장법 §165의8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165의18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13건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13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피인용 — 이 §4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3건
§417 ① 제1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1 | 0.5 | 인용 | 6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인용 | 6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6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6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6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1 | 0.5 | 인용 | 7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인용 | 7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7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7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7 |
§4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41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6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 | 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2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3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4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3 | cites>위임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 | 2 | 0.15 | cites>인용 | ||
| 국가재정법 | §9 | 4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 1 | 2 | 0.09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1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