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승인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1.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해산
4.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③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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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 승인 대상 실질적 감자는 순자산 감소를 수반하며 무상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상 승인 대상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는 순자산 변동 없는 무상감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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