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1 · 권역 12
← §369   §37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182
자본시장법 §249의18
… 외 89건
92건
16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공인회계사법 §6의2
자본시장법 §165의12
자본시장법 §372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3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1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92

§370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공인회계사법§6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15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3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2 과세대상20.25위임>인용
감사원법§7 임용자격20.25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인용>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25위임>인용
법인세법§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5인용>인용
법인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20.25인용>인용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25인용>인용
소득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20.25인용>인용
… 외 62건

발신 인용 — §37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0 PageRank 2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