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7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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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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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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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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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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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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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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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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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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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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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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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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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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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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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3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추천하는 사람 1명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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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감리위원회의 설치
"가4.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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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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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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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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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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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32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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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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