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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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고객 지정 조건에 따른 자동주문은 투자일임업이 아니나, 제공 방식에 따라 금융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24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가 계열 보험회사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체결하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가 계열 보험회사와 부동산 담보대출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탁업자의 기준가격 검증 시기에 관한 질의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은 정해진 시점이 없고 신탁업자가 선관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이해관계인 아닌 매매업자가 발행한 공모 파생결합증권을 특정해 편입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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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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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