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선관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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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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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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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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