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길거리의 범위)에 따르면 “길거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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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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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개선 T/F」결과 모집인 제도 개선방안 통보"(중여총-00150, 2008.9.12) 에서는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모집 기준(모집부스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 - (세부내용) 카드사와 시설주(제휴사)간의 계약만 허용하고, 건물내에 설치하되 부스를 벗어난(기준 : 1M) 호객행위를 금지하며, 삼면이 막혀있는 신용카드사 제작 고정식 부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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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일매장(특히 대형마트)에 설치된 부스의 경우 길거리의 범위에 포함되어 지역 카드모집인들의 영업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카드모집과 관련하여 부스를 벗어나 명함/상품안내장/전단지(위치안내) 배포 등 단순 안내만 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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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① “길거리”의 범위에 단일매장(특히 대형마트)에 설치된 부스는 제외하고, ② 부스를 벗어나 명함/상품안내장/전단지(위치안내) 배포 등 단순 안내는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모집 관련 개선”(중여총-00150, 2008.9.12)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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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신용카드사간 과도한 모집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 영업질서 제고를 위하여 길거리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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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규*상 길거리의 범위에는 도로 및 사도 뿐만 아니라 상가, 전시관 등 시설 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도 포함되어 있어, 카드사가 대형마트 등의 점포 내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동 시설 내 통로에서는 신용카드 모집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3(길거리의범위) :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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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점포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모집부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불편 및 과도한 신용카드 모집경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려우며, 모집부스를 벗어나 통로에서 행해지는 단순 안내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모집행위로 볼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