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제사항의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6-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다수 존재(아래 예시 참조)하나 세부 요건의 일부 차이로 인해 프로세스 정비, 서식 수정·배포 등 업무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ㅇ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와 관련 신용정보법(제39조의2, 금융위 또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망법(제27조의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항목 및 신고 기관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ㅇ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통제와 관련 신용정보법(감독규정 별표3)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통합·운영하여 처리하므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제재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체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1조) 및 신용정보법(제35조)에서 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열람 및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항목을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의 '이용 날짜' 항목 이외에는 기타 항목이 유사하여 조회 가능한 항목의 통합이 필요함
□ (건의내용)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의 동일·유사한 규제사항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개정 필요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규제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 중복되어 있음
ㅇ 특히, 카드사 정보유출사고(’14.1월) 이후 관련 규제가 세 법 모두 크게 강화되어 규제 체계 이해 및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ㅇ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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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