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3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의 다양화 등

금융위원회 · 2016-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6)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만을 명시

이에 따라 인터넷 판매채널의 출금동의 방법은 사실상 공인전자서명뿐임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경우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

(건의사항) 보험료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예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또는 실명증표의 정보입력을 통한 인증, 안랩간편인증과 유사한 방법 등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위에 예시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0조, 동 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 등으로 한정하여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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