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3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의 다양화 등
금융안전과 · 2016-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6)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만을 명시
ㅇ 이에 따라 인터넷 판매채널의 출금동의 방법은 사실상 공인전자서명뿐임
ㅇ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경우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
□ (건의사항) 보험료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예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또는 실명증표의 정보입력을 통한 인증, 안랩간편인증과 유사한 방법 등
ㅇ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위에 예시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0조, 동 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 등으로 한정하여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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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