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43 비조치의견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의 다양화 등

금융안전과 · 2016-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6)은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만을 명시

ㅇ 이에 따라 인터넷 판매채널의 출금동의 방법은 사실상 공인전자서명뿐임

ㅇ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경우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

□ (건의사항) 보험료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예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또는 실명증표의 정보입력을 통한 인증, 안랩간편인증과 유사한 방법 등

ㅇ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위에 예시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0조, 동 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서면, 공인전자서명, 전화녹취, ARS’ 등으로 한정하여 핀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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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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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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