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칭의 사용 등상호저축은행저축은행명칭상호저축은행이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서민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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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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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시 해당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를 불문하고 그 금액만큼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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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다양한 요소를 종합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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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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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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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저축은행의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포함 여부 및 예·적금담보대출 제외 가능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23).hwp Q1. "P2P대출연계대부업자"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면 가목(금전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과 나목(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A1. 포함된다.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이므로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의 "등록한 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중개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가목(금전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한다. Q2.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대출금액을 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가? A2. 제외할 수 없다.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의 예금등 담보금액 공제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개별차주·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적용되는 것이며,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와 같은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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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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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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