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벌칙)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③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0.3.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3.7.18>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4.18>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건
§3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6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6 | 2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6 | 4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의6 | 8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1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 2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 1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3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2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 1 | 2 | 0.4 | 인용>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0 | 2 | 0.4 | 인용>준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0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1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 | 5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3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7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 1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 1 | 11 | 1 | 0.3 | cites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 1 | 2 | 1 | 0.3 | cites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 2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9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9 | 2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3 | 2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4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2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7 | 3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1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7 | 3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4 | 2 | 0.3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9 | 6 | 2 | 0.3 | cites>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8 | 2 | 0.25 | 인용>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5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6 | 2 | 0.1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15 | cites>대조 | |
| 상호저축은행법 | §11 | 1 | 2 | 0.09 | cites>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3 | 6 | 2 | 0.09 | cites>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