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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39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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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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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벌칙)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2건
1~2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0.3.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3.7.18>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4.18>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

§3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25인용>인용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10.3cites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0의6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2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4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8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1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52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3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6의21420.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120.4인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020.4인용>준용
상호저축은행법§10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1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5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의3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7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21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2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211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21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8의2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9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19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23의3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24의4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7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7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73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61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73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420.3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9620.3cites>위임
상호저축은행법§231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2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2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2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820.25인용>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9620.1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15cites>대조
상호저축은행법§111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33620.09cites>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