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③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④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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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자산건전성 분류 질의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시 차입금·매출액 판단 기준 (연결 vs 개별 재무제표)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80303).hwp Q.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분류의 '부실징후 예시' 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차주(A차주, 모회사)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으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초과하는 상황에서, 개별(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A. (회답) 개별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요지 1. 상호저축은행법은 신용공여의 귀속을 "본인의 계산" 기준으로 규정하며(법 제2조 제6호), 자산건전성은 "차주 단위"로 분류한다(감독규정 제36조 제4항). 2. 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서로 다른 차주에 대해 동일한 하나의 재무제표로 평가하게 되어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모회사·자회사를 별개 차주로 인식하고 차주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무제표 기반 평가가 합리적이다. 4. 저축은행이 모회사 또는 자회사 중 한쪽에 단독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개별 재무제표 기반 분류가 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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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금융기관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
「은행법」상의 은행에 대한 차주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은,저축은행 자신에 대한 차주명의의 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과 상응하게 차주의 총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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