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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8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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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9.11.26>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금융소비자보호법 §2
금융소비자보호법 §12
금융소비자보호법 §3
… 외 5건
8건
6~15회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36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1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10.5인용
은행법§210.5인용
한국은행법§1110.5인용
한국은행법§80110.5cites
한국은행법§80310.5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10.5cites
상호저축은행법§121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122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123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220.5인용>위임
한국은행법§65320.4cites>준용
한국은행법§65420.4cites>준용
자산관리공사법§410.3cites
자산관리공사법§45의2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410.3cites
중소기업기본법§21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1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520.25인용>인용
한국은행법§2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110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19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120.15cites>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2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3720.15인용>cites
한국은행법§7920.15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36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