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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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13-3. "신용카드등"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여행자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3-4. "일반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1."용역"이라 함은 기술원조, 뉴스나 정보의 제공, 흥행(필름상영권의 제공을 포함한다), 항만작업, 항만시설의 제공,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 대리업무, 은행업무, 보험, 보관, 운수, 기타 타인을 위한 노무, 편의 또는 오락의 제공을 말한다.
22."원양어업자"라 함은 외국의 항구를 주로 어업의 근거지로 하거나 모선식어업 또는 국내항구를 근거지로 하는 독항 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3."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24의2. "위안화"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통화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25."인정된 거래"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 또는 보고를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26."입찰보증등"이라 함은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하자보증ㆍ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을 말한다.
27."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ㆍ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27-1.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27-2.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27-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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