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13-3. "신용카드등"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여행자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3-4. "일반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4의2. "위안화"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통화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27-1.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27-2.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27-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비청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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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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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