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갑기금" 및 "을기금"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갑기금" 및 "을기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8호의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면서 국내에서 징수한 선박임과 국내에서 지급한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외국 선박회사와 지급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2.<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받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 또는 사후보고 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가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⑤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개정>
제2관 상호계산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2010. 8. 20. 신설>
19.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20.거주자인 통신사업자와 비거주자인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사용대가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2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2015. 6. 29. 개정>
22.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23.해외광고 및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따라 동 업무를 대리ㆍ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4.「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5.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2010. 8. 20. 신설>
7.제7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ㆍ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8.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10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9.본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가.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나.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라.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0.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11.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2.거주자가 제9장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14.<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④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⑤<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6.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17.「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18.인정된 거래에 따라「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를 위한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9.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원화자금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0.「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1.「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9.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을 상대국 현재통화 직거래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송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2.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