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용어의 정의
외국환거래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2.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3.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10 3항 3호 업무상의 의무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7 12호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10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ㆍ제12호ㆍ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파생상품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10항 3호 증권
"13-4. "일반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7-14 1항 200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거주자 및 제7-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37 2항 권한의 위임ㆍ위탁
"46. "갑갑계정"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신고 등
"개정>15. 제1-2조제18호의 해운대리점이 외국 선박회사를 대리하면서 국내에서 징수한 선박임과 국내"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신고 등
"신설>18.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개정>자.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신설>15.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계정의 처분
"신설>18.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를 위한 지급 <기획"
cites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신설>11.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9조 부과기준
"제1호에 따른 실거래 환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서 규정한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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