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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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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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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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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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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