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설립)
상호저축은행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1
상호저축은행법 §18
… 외 44건
상호저축은행법 §11
상호저축은행법 §18
… 외 44건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7건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15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 여유금의 운용 방법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3 약관의 개정 등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6 광고의 자율심의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48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1 | 0.5 | 위임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61 위원회의 구성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0.5 | 위임>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 | 0.5 | 위임>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2 경영건전성 기준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1 계약이전의 결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0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7건 | |||||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7-12-27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7-12-27)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