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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25 (설립)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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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설립)
상호저축은행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1
상호저축은행법 §18
… 외 44건
47건
16회+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7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5 지급준비자산의 보유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 여유금의 운용 방법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3 약관의 개정 등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6 광고의 자율심의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10.5인용
조세특례제한법§48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10.5위임
특정금융정보법§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10.5인용
서민금융법§61 위원회의 구성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0.5위임>인용
특정금융정보법§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20.5위임>인용
특정금융정보법§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20.5위임>인용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2 경영건전성 기준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1 계약이전의 결정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10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20.25인용>인용
… 외 17건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