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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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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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별,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3자명의 자행예금 담보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저축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예금자 명의와 무관하게 그 금액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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