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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리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불판매 및 대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와 차량을 제외*하고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리스기간동안 금융회사가 보유 * 건설기계와 차량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계약 시점에 리스기간 동안 소유권을 금융회사가 가질지 리스이용자가 가질지 선택 가능
ㅇ특히, 선박리스*시 금융리스기간동안 금융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불확실한 등 소유권자로서의 책임발생 가능성이 상존 * 선박리스는 금액이 크고 제3국을 운항하는 특성상 다른 리스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큰 편
ㅇ또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도 리스종료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이 중복 발생되고 있어 리스상품 경쟁력을 저하
□(건의사항)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실질적인 리스물건 관련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을 고려하여 리스물건 도입 시점에 리스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소유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판단 이유
□리스는 시설대여업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방식임
ㅇ이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등 근거법에 따라 소유자로서 자동차 등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ㅇ등록 명의자 앞으로 부과되는 관리 의무 등을 시설대여업자보다는 실제 이용자가 이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 현행 여전법은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 것입니다.
□선박리스의 경우도 선박 관리 의무 등을 실제 이행하는 주체가 이용자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ㅇ등록주체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선박법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특성상 선박 등록은 소유주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리스이용자 명의의 등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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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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