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74 비조치의견

금융리스 관련 리스이용자 소유권 명의 등록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리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불판매 및 대출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와 차량을 제외*하고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리스기간동안 금융회사가 보유

* 건설기계와 차량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계약 시점에 리스기간 동안 소유권을 금융회사가 가질지 리스이용자가 가질지 선택 가능

ㅇ 특히, 선박리스*시 금융리스기간동안 금융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불확실한 등 소유권자로서의 책임발생 가능성이 상존

* 선박리스는 금액이 크고 제3국을 운항하는 특성상 다른 리스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큰 편

ㅇ 또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도 리스종료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이 중복 발생되고 있어 리스상품 경쟁력을 저하

□ (건의사항)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실질적인 리스물건 관련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을 고려하여 리스물건 도입 시점에 리스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소유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판단 이유

□ 리스는 시설대여업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방식임

ㅇ 이에 따라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등 근거법에 따라 소유자로서 자동차 등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ㅇ 등록 명의자 앞으로 부과되는 관리 의무 등을 시설대여업자보다는 실제 이용자가 이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 현행 여전법은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 것입니다.

□ 선박리스의 경우도 선박 관리 의무 등을 실제 이행하는 주체가 이용자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ㅇ 등록주체 변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선박법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특성상 선박 등록은 소유주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리스이용자 명의의 등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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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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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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