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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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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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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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전체 4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컨테이너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컨테이너를 시설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질의사항에 따라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용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및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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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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