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등기ㆍ등록상의 특례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선박법항공안전법시설대여업자대여시설이용자시설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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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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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는지 여부(적극)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컨테이너가 시설대여 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처분·등기·의무이행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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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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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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