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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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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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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33 ⑥ 제6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20.1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선박법§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0.5인용
항공안전법§10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5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0.5인용>위임
기술보증기금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25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항공사업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15인용>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3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