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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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1) 유효 : 자본시장법 33조 2항(영업보고서) 및 3항(주요경영상황공시)의 위임 2) 자본시장법상 의무가 협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미준수시 법상 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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