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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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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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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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본문 인용: 009883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교수지위확인등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또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청구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다만 그 의사는 해당 학교법인에 재임용이 되면 그 학교법인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는 재심사 신청의 경위와 해당 교원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9883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채권 편입 관련 질의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외채권은 K-bond 시세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시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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