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과태료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26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인용
전자서명법
§17 시정명령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cites
전자서명법
§13 1항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
cites
전자서명법
§15 1항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표시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cites
전자서명법
§16 1항 검사 등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cites
전자서명법
§20 2항 손해배상책임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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