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법
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신설 2018. 11. 8., 개정 2025. 10. 28.>
4.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신설 2018. 11. 8., 개정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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