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부보금융회사 산식 1. 은행 분기별특별기여금=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1 × 1 1천 4 2. 투자매매업자ㆍ투 자중개업자 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 1천 3. 보험회사 연간특별기여금=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금액× 1 1천 4. 종합금융회사연간특별기여금=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 1천 5.…
부보금융회사 산식 1. 은행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8 × 1 1만 4 2.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5 1만 3. 보험 회사 생명보험 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1만 손해보험 회사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1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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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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