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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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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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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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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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 | 산식 1. 은행 |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8 | × | 1 | 1만 | 4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 | 1만 3.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 15 | 1만 손해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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