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5.]
제24조의2(사전심의)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전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1.다수인이 신청한 사건으로서 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24조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ㆍ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5.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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