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견청취 3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5.]
제24조의2(사전심의)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사전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1.다수인이 신청한 사건으로서 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24조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요청한 감정인ㆍ참고인 등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
5.삭제 (2021. 3. 25.)
2. 조문 관계도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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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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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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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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