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7건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7건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4.2.6>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204(→1호)
… 외 4건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204(→1호)
… 외 4건
피인용 — 이 §1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10건
§18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189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189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3 | cites | 1 |
| 보험업법 | §202 벌칙 | 1 | 0.3 | cites | 2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2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2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 |
§1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2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2 |
발신 인용 — §18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86 | 3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8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5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e-05 | 17 |
| ★ 2 | 보험업법 | §169 | 보험금의 지급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121의2 |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1e-05 | 2 |
| · | 보험업법 | §168 | 출연 | 0.0 | 4 |
| · | 보험업법 | §189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84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62 |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28의3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0.0 | 3 |
| · | 보험업법 | §20 | 조직 변경 | 0.0 | 1 |
| · | 보험업법 | §121 |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132 | 준용 | 0.0 | 2 |
| · | 보험업법 | §74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99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96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0.0 | 3 |
| · | 보험업법 | §112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128의2 | 기초서류 관리기준 | 0.0 | 1 |
| · | 보험업법 | §163 | 보험조사협의회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14.11.10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 · 상세보기 ↗
- 2014.11.10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 · 상세보기 ↗
- 2014.11.10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