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2.21>
②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2024.2.6>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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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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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ㆍ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18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8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89조 제3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손해사정사 관련 질의
o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험업법 제189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사 관련 질의
o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 제189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독립손해사정사 해당 여부) 및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손해사정서 작성·기명날인 행위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Q1.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지위는 고용 손해사정사인지? A1. 보험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령상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는 손해사정사를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하며,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를 "독립손해사정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위탁 손해사정업자 소속 보조인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행위가 무자격 손해사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처벌 가능한지? A2.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보험업법」 제18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5조 등에 따른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기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보험업법」 제187조(등록 없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또는 제189조(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손해사정업자 또는 손해사정사(또는 그 보조인)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의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9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제20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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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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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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