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심사 및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시행령(§21⑨)은 신용정보집중기관과의 신용정보 교환 대상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로 한정
ㅇ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보험개발원(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사고집적시스템(ICPS)을 활용 가능
ㅇ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및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수탁자로서 동 시스템의 활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에 애로
※ 정확한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조사를 위해서는 보험사고집적정보의 활용이 필수적
□ (건의사항)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심사 및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도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직접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1안) 자회사가 직접 보험사고직접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ㅇ (2안) 고객의 동의획득을 전제로, 당사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당사 시스템에 적재한 후 자회사에 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9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 중 2안이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자회사)는 위탁된 업무(손해사정)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위탁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자(보험사)는 수탁자(자회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수탁자(자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일련번호 150205 검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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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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