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사정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행위손해사정업무보험회사대통령령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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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③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줄 것
4.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1.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2.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3.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1.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3.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6.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7.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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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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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의 공적인 기능이나 소극적 확인의 소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채무자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이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적ㆍ공익적 측면에서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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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자동차보험
금융위원회 보험과 송동식주무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여 드리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업법 제185조의 이해관계인이란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2. 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권에 대한 직접규정이 아닙니다. 3. 위임장 등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답변 검토에 시일이 오래 소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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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련 질의
o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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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금융위원회 보험과 송동식주무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여 드리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업법 제185조의 이해관계인이란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2. 보험업 감독규정 제9-20조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청구권에 대한 직접규정이 아닙니다. 3. 위임장 등의 경우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답변 검토에 시일이 오래 소요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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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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