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6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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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금융지원 등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의 해당 전세 관"
← incoming제2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
← incoming제25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 incoming제22조의3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데이터전문기관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 incoming제22조의4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에"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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