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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신용정보법 §25
주택도시기금법 §34의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7
… 외 45건
주택도시기금법 §34의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7
… 외 45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2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48건
§26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26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3 손해배상의 책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25 신용정보집중기관 | 1 | 0.5 | 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27 금융지원 등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5 | 위임>인용 | |
| 임금채권보장법 | §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3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2의2 연로회원지원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62 자료의 요청 | 2 | 0.25 | cites>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선원법 | §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연금법 | §95의4 체납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법 | §55 자료제공의 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기준법 | §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2 | 0.25 | cites>인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8건 | |||||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5 | 2 | 1 | 1 | 1.0 | 위임 |
| 신용정보법 | §25의2 | 1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25의2 | 2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25의2 | 3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2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신용정보법 | §23 | 2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26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2 | 2 | 0.5 | 위임>인용 | ||
| 민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2 | 1 | 1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26 PageRank 2e-05 · in_degree 4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6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 2e-05 | 4 |
| ★ 2 | 신용정보법 | §26의4 | 데이터전문기관 | 1e-05 | 3 |
| ★ 3 | 신용정보법 | §6 | 허가의 요건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38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0.0 | 8 |
| · | 신용정보법 | §43의3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1 |
| · | 신용정보법 | §45의5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06-12-28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제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