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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피인용 6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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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신용정보법 §25
주택도시기금법 §34의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7
… 외 45건
48건
16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신용정보법 §17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 외 4건
7건
6~15회
삭제 <2015.3.11>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2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48

§26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26 ⑤ 제5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2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10.5인용
주택도시기금법§34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7 금융지원 등10.5인용
신용정보법§39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5위임>인용
임금채권보장법§23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통계법§3 정의20.25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2의2 연로회원지원금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62 자료의 요청20.25cites>인용
외국환거래법§21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20.25위임>인용
신용정보법§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5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선원법§55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국민연금법§95의4 체납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20.25인용>인용
근로기준법§43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20.25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20.25cites>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6 면세유류구입카드 등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20.25위임>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 외 18건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52111.0위임
신용정보법§25의2111.0위임
신용정보법§25의2211.0위임
신용정보법§25의2311.0위임
신용정보법§211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232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26의3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2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9의220.5위임>인용
민법§3220.5위임>인용
전기통신사업법§211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 cluster_id C0080.Y · §26 PageRank 2e-05 · in_degree 4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6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e-054
★ 2신용정보법§26의4데이터전문기관1e-053
★ 3신용정보법§6허가의 요건1e-056
·신용정보법§38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0.08
·신용정보법§43의3손해배상의 보장0.01
·신용정보법§45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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