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5.3.11>
③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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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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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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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 가명 퇴직연금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공적연금 데이터 결합·활용도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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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정부기관은 정책연구를 위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받고 결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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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사전통지는 대리인에게만 하고 연체정보 재등록 시점은 신용정보원에 문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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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만 사전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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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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