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위원회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금융위원회대통령령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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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15.3.11>
③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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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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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정부기관은 정책연구를 위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받고 결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의 퇴직연금 관련 자료 요청 가능 여부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 가명 퇴직연금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공적연금 데이터 결합·활용도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만 사전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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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채무자가 통지 가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면 사전통지는 대리인에게만 하고 연체정보 재등록 시점은 신용정보원에 문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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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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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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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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