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유지비율 40%를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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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저신용 중소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저금리를 활용한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영업구역내 40% 의무비율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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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소재 소형저축은행(자산 5천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햇살론, 소액신용대출(1~2천만원), 주택임차보증금 담보대출에 대한 영업구역내 여신한도 의무비율 적용 배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의2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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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소액신용대출, 주택임차보증금담보대출을 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비율 산출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당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이 되고 결국 법의 근본취지인 지역주의 원칙 유지도 어려워 수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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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히려 우리 위원회는 지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기반 저축은행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어 정책방향과도 상반됩니다.(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15.9월) * (예)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 : 기준자본금의 10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