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7 비조치의견

직원 기숙사 사용목적 취득 건축물에 대한 업무용부동산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감독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는 금지되어 있고, 사택·기숙사·합숙소·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토록 규정

그러나, 당 저축은행은 원주출장소 개소와 관련하여 근무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구입 또는 건축하려 하였으나, 건축물중 직원사용 공간의 일부 임대 또는 건축물중 일부 상가 건축이 불가피* 하여 결국 건물취득 추진계획을 철회 * 최근 건축물은 저층에 상가가 존재하는 주상복합건물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기숙사 등을 위한 업무용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취득이 불가한 상황

(건의사항) 기숙사 등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소유의 범위를 일정비율 이상(ex : 50%이상)을 직원을 위해 사용시 취득가능토록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감독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 설립 취지 상 우리 법은 업무수행시 불가피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법 제18조의2)

다만, 동 조항은 감독규정 위임을 통해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별도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직원 복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저축은행이 상가 구역의 영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임대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감독규정의 조항을 우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제18조의2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소규모의 출장소 직원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가 목적인만큼,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구입하기보다 건물의 거주구역 부분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하는 방법으로도 복지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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