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7 비조치의견

직원 기숙사 사용목적 취득 건축물에 대한 업무용부동산 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감독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는 금지되어 있고, 사택·기숙사·합숙소·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토록 규정

ㅇ 그러나, 당 저축은행은 원주출장소 개소와 관련하여 근무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구입 또는 건축하려 하였으나, 건축물중 직원사용 공간의 일부 임대 또는 건축물중 일부 상가 건축이 불가피* 하여 결국 건물취득 추진계획을 철회

* 최근 건축물은 저층에 상가가 존재하는 주상복합건물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기숙사 등을 위한 업무용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취득이 불가한 상황

□ (건의사항) 기숙사 등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소유의 범위를 일정비율 이상(ex : 50%이상)을 직원을 위해 사용시 취득가능토록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감독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 설립 취지 상 우리 법은 업무수행시 불가피한 (담보권실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법 제18조의2)

ㅇ 다만, 동 조항은 감독규정 위임을 통해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별도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 직원 복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저축은행이 상가 구역의 영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임대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감독규정의 조항을 우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제18조의2 조항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습니다.

ㅇ 특히, 해당 사안은 소규모의 출장소 직원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가 목적인만큼,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구입하기보다 건물의 거주구역 부분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하는 방법으로도 복지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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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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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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