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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 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친족관계 구성, 유지, 친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광범위하고 비현실적
ㅇ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대주주가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자격상실로 주식을 강제처분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경영권 상실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 위축 - 따라서 임원의 결격사유중 “금융관계법령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시 대주주 자격상실은 과도한 측면
□(건의사항) 특수관계인의 범위중 “6촌 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와 임원의 결격사유중 “금융관계법령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관련 조항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및 제3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6조의2 및 제7조의4
판단 이유
□(특수관계인 범위 관련) 신용공여 등에 있어 부당거래를 예방할 필요성, 분산되지 못한 소유구조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타 업권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 타 업권 법령에서 적용하는 혈족과 친인척 관계 특수관계인 범위 - (여신, 보험) 6촌 이내의 부계혈족/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자본시장) 6촌 이내의 부계혈족/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임원 결격 사유 관련) 금융기관은 부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공공성이 있어 금융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을 임원 적격요건으로 일정수준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우리 법은 임원의 결격 사유를 벌금형 이상으로 한정해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임원결격이 되지 않도록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고 있어 규율 수준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한편, 우리 법규의 규율 수준은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보험법 제13조, 여신전문업법 제50조의3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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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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