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8 비조치의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및 임원의 결격사유 축소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 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친족관계 구성, 유지, 친밀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광범위하고 비현실적

ㅇ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대주주가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자격상실로 주식을 강제처분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경영권 상실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 위축

- 따라서 임원의 결격사유중 “금융관계법령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시 대주주 자격상실은 과도한 측면

□ (건의사항) 특수관계인의 범위중 “6촌 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와 임원의 결격사유중 “금융관계법령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관련 조항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및 제3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6조의2 및 제7조의4

판단 이유

□ (특수관계인 범위 관련) 신용공여 등에 있어 부당거래를 예방할 필요성, 분산되지 못한 소유구조 등 을 종합 고려할 때, 타 업권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 타 업권 법령에서 적용하는 혈족과 친인척 관계 특수관계인 범위

- (여신, 보험) 6촌 이내의 부계혈족/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자본시장) 6촌 이내의 부계혈족/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임원 결격 사유 관련) 금융기관은 부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공공성이 있어 금융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을 임원 적격요건으로 일정수준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ㅇ 우리 법은 임원의 결격 사유를 벌금형 이상으로 한정해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임원결격이 되지 않도록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고 있어 규율 수준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한편, 우리 법규의 규율 수준은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보험법 제13조, 여신전문업법 제50조의3 등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등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