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최소비율 초과 적립분 세무상 비용인정을 위한 세무당국 업무협조 필요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자산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적립
ㅇ 그러나 현행 감독규정에는 최소비율 이상* 적립하도록 기준제시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제시된 비율보다 초과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 동 초과적립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
* (ex)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부동산PF대출채권은 100분의 30이상)
□ (건의사항) 금융감독당국 제시 최소 대손충당금기준 초과적립분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에서 세무당국과 협의 요망
* (사례) 대출관련 취급수수료를 해당 회계연도에 일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출기간에 걸쳐 매분기 “이연부대수익”으로 분할계상하였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저축은행계정과목해설서(56P, 2008년도판)상 “‘02.12.2.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 법인세법 제61조제1항의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비용 인정기준은 전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저축은행에만 초과 적립분을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 38. (생략)
③ ∼⑦ (생략)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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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