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자산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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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감독규정에는 최소비율 이상* 적립하도록 기준제시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제시된 비율보다 초과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 동 초과적립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 * (ex)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부동산PF대출채권은 100분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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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감독당국 제시 최소 대손충당금기준 초과적립분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에서 세무당국과 협의 요망 * (사례) 대출관련 취급수수료를 해당 회계연도에 일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출기간에 걸쳐 매분기 “이연부대수익”으로 분할계상하였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저축은행계정과목해설서(56P, 2008년도판)상 “‘02.12.2. 대출부대수익과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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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1조제1항의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비용 인정기준은 전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저축은행에만 초과 적립분을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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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